제주의 한 일반도로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1년 넘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과태료가 잘못 부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 사실을 확인하고,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 및 재부과 조치를 7일부터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영어교육도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입구 교차로에 설치, 운영됐다. 국제학교 보호구역과 인접한 일반도로에 설치됐으나 최근 1년여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돼 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가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이 13만원이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승용·20㎞ 미만 기준 일반도로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이 7만원이다.
현재 가중 부과된 831건 중 700여 건이 납부됐다. 부과금액 약 4000만원 중 가중 부과된 금액은 약 1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미수납된 130여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조정, 재부과한다.
환급금 신청은 자치경찰단 누리집 또는 전화(064-710-8928)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치경찰단 관게자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 과정의 내부 점검을 강화해 납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