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자정 무렵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경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남성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해 홀로 양육하던 중 산후우울증과 경제난 등으로 삶을 비관하며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앞서 지난해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는 돼 있으나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B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B군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A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이미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