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단, 2심도 기각된 '오등봉공원 사업' 대법원으로 끌고 간다

  • 등록 2024.06.04 1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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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패소에 "재판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절차와 흐름 오인한 듯"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두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온 도민공익소송단이 대법원에 항소한다.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도민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한 2심 재판부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최종 상고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공익소송단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주장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제주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문제 삼는 사안을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이번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를 못하게끔 명시하고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하여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를 낳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주민대표를 누락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말했다.

 

공익소송단은 "경관심의의 핵심이 기존의 경관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막대한 변형이 발생하여 경관침해로 인해 다수의 도민이 조망권에 침해를 당하는지 아닌지가 핵심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오등봉공원 주변의 경관 영향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이 또한 미흡한 판단"이라며 "경관심의에서 조망점을 더 신중히 찾아 검토하라는 재검토 결과를 내놨지만 이에 대해선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공익소송단은 "이번 2심 판단 역시 제주시의 일방주장만을 반영하여 내려진 미흡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오등봉공원이 다시금 도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법원 상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등봉공원은 2025년까지 제주시 오등봉 일대 76만4863㎡ 부지에 8100억여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로 조성된다. 제주시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허가한 사업이다.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중이다.

 

전체 면적 중 66만여㎡은 공원시설로 지정돼 제주시에 기부채납된다. 비공원시설 9만1151㎡에는 지하 3층, 지상 15층, 1401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가 들어선다.

 

재판은 2021년 10월 토지주와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소송단으로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원고측은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심 재판부에 이어 지난달 22일 항소심 재판부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문도연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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