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제주시장, 첫 재판 열린다

  • 등록 2024.05.13 1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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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기소 이후 7개월만 ... 6월 18일 재판 진행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1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10분 202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의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17일 공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의 재판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삼 제주시장은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7000여㎡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농업인인 것처럼 기재해 재차 농지를 취득했다.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들은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철회된 농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유치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 모두를 기소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문도연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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