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수산물 사고 최대 30% 환급도 받으세요"

2024.04.23 13:37:33

제주도, 5월 3~14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제주동문시장·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도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내 2개 전통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5월 환급행사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이뤄진다.

 

시장별 운영시간은 제주동문시장(수산, 공설)인 경우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명태와 고등어, 옥돔 등 대중성 어종과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용 제품까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운영기간 동안 1인당 최대 4만원(1주일 2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6만7000원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해 준다.

 

앞서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동문수산시장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운영됐다. 약 1억5100만원의 환급이 이뤄졌다. 이는 약 5억원(추정치)의 수산물 판매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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