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했다"? ... 여친 살인미수 혐의 40대 남성 구속

2024.03.29 17:15:19

경찰 "자해 망설인 주저흔 없고 등 부위에도 상처 ... 흉기도 사라져 은폐 정황"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가 구속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죽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신고로 당시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B씨는 "자해했다"고 의료진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해 전 망설인 흔적인 이른바 '주저흔'이 없고, 등 부위에도 상처가 확인되면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와 함께 사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19 신고 당시 "여자친구 배가 아프다"며 증상을 축소하고, 사건 발생 시각 B씨와 함께 주거지에 있었지만 "집에 와 보니 여자친구 몸에 상처가 나 있었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B씨가 자해에 사용했다는 흉기가 사라진 점도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경찰 조사 내내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며, B씨도 "자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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