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10만원으로 상향

2024.03.27 16:42:39

6개월간 3048건 음주 의심 신고 중 실제 적발 440건 ... 신고포상금 신청 사례는 21건

 

올해부터 제주지역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제주경찰청은 면허 취소나 정지 수준에 따라 5만원과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해 온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올해부터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려 지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범 운영한 경찰은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지난해 9월 1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약 6개월간 경찰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3048건이다. 포상제 시행 이전 2695건에 비해 353건(13.1%)이 늘었다.

 

반면 의심 신고 가운데 실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440건으로 포상제 시행 전과 비교해 3건(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음주 교통사고는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440건 중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사례는 21건이다. 이 중 18건에 113만원이 지급됐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신고 건수가 늘어났지만, 실제 적발된 건수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제주에서 음주가 주요 사건·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관할서 교통조사계에 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 지급된다. 포상금은 1인당 연간 5회로 제한된다.

 

같은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신고 순서에 상관없이 포상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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