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본선 레이스 개막 ... 28일부터 13일간 대장정 돌입

2024.03.27 15:09:56

확성기 오후 9시까지만 ... 유권자, 선거일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선거운동 가능

 

제22대 총선 본선거전 대장정이 시작된다. 13일간의 레이스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달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도선관위에 제출하면 도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다. TV·라디오에서 방송연설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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