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지 않는 농지 ... 재산증식 수단 아니다

2024.03.12 11:01:56

[4人 릴레이 법률산책=홍광우 변호사]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제주도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 해외에서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많았다. 최근의 일이다. 이에 제주당국에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 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등 적지 않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국회는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한 농지법을 입법화 하였다.

 

위 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농지법 제6조)

 

또한 농지를 전용(농지 외에 다른 부지로 전용하는 것을 말함)하는 경우에는 위 법 34조의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적어도 일시사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제주도 내의 농지의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비싼 가격에 농지를 팔기 위하여 농사를 짓지 아니한 자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농지 가격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싼 가격에 매수하여 추후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지 아니한 자가 농지를 매수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법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농지법에서는 위반자에게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상담하러 온 의뢰인들을 살펴보면 농지의 가액에 비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억, 수천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물론 재산을 형성하거나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상이 농지가 됨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지는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홍광우는?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및 형사전문변호사다. 현재 서귀포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수사민원 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서귀포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고충처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광우 변호사 hgw21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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