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교육활동보호조례’에 대해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해 규정하는 자치법규”며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권리 보장 등에 대해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도 보편적 인권 부분으로 기존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다. 지난 4월 전국적으로 19대 총선 후보자와 각 정당에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협조를 약속 받았다”며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제정해 교육활동을 담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안 제9조 제1항 제8호)의 내용을 인용해 “학생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학교규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게 했다”며 “조례 명시로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교총은 “현재 입법예고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교육가족의 뜻을 모아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학부모, 교원단체가 서로를 존중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교육주체 상호간의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도의회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