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액 납부 않으면? 은행 대여금고 강제 개봉

  • 등록 2012.05.07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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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액 체납자 6명 체납액 2억여 원

 

제주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행정시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소유·사용하고 있는 은행의 대여금고 6개를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대여금고 현황을 보면 제주시 소재 은행 2곳, 서귀포시 1곳, 서울시 3곳 등이다.

 

제주도는 은행 대여금고 압류처분을 위해 지난달 전국 17개 은행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소유 여부를 조회한 결과 6명의 체납자가 대여금고를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6명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액은 무려 2억여 원에 달한다.

 

도는 이들 체납자들에게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사용 중인 은행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게 해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귀금속 등 동산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

 

김남금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체납액을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체납액 특별 정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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