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40대, 같은 혐의로 또 철창행

  • 등록 2012.05.02 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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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김모(48)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양모(41)경위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6월 경찰을 폭행하는 등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만기 출소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및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 김씨를 상대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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