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신규매장 불법" ... 제주시, 시행사 고발

  • 등록 2022.02.24 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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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 과정서 미허가로 지반 1m 더 쌓아 ... "당초 시공계획대로 안 한 부분"

 

제주시가 '스타벅스 신규매장을 짓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제주시 용담동에 3층 규모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A시행사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시행사는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지반을 1m 더 쌓아 올렸다.

 

일정 높이 이상 지반을 쌓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스타벅스 건물터는 당초 인근 주택가와 똑같은 높이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당 건물과 1m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단독주택 두 채는 반지하 신세가 돼 일조권을 잃었다. 실제 매장 쪽에서는 주택가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계변경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시공계획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발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건물까지 다 올라간 상태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면서 "현재 단독주택 소유주와 임시 벽 설치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측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 민원인과 임대인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글로벌 본사 원칙에 따라 전국 매장을 100%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토지주나 건물주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점제의 상담신청을 하면 스타벅스 측에서 위치와 상권, 면적 등을 고려해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박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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