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된 세자매 DNA 일치 ... "엄마 처벌 불원"

  • 등록 2022.01.05 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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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제주시, 해당 가정에 생계비·장학금·심리 상담 지원 예정

 

20여년 간 출생신고가 안돼 부모 외엔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세 자매와 그의 어머니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모두 혈연관계로 확인됐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시에 따르면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최근 세 자매(24세, 22세, 15세)와 어머니 A씨(40대) DNA가 99%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보내왔다.

 

A씨와 세 자매는 앞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DNA 검사를 받았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DNA 검사 결과 기록지 등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 출생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세 자매의 사연을 접한 도내 한 변호사가 이들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소송과 변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세 자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종교적 이유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 자매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와 세 자매를 분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시 등 5개 기관은 전날인 4일 이 가정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통합솔루션 회의를 열었다.

 

이 기관들은 회의 결과에 따라 이 가정에 긴급 생계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학습도 지원할 방침이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친모인 A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이다. 

 

A씨가 주민센터 측에 출생신고 방법을 물어봤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 자매는 평소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탓에 취업은 물론 검정고시조차 응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A씨 부부는 그동안 책과 노트북, 태블릿 PC, 교육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 자매를 교육시켰다. 특히 A씨가 아이들 교육을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자매가 여태껏 출생신고 없이 무호적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친인척과 이웃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박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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