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외국인카지노 매출 조사...관광진흥기금 부과

  • 등록 2012.04.13 1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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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곳 평균 매출 127억 산정...기금 총 63억 부과

제주도가 도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체의 매출액을 일제 조사한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16~19일 도내 카지노 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간 총매출액을 조사해 5월 중 올해 분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총매출액은 카지노 영업을 통해 얻은 총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금액을 뺀 액수를 말한다.

 

제주도는 한국카지노협회, 전문회계사와 합동으로 매출액 조사와 함께 카지노업체 운영실태와 카지노영업 준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4억6000만원과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거둬들인다.

 

10억원을 초과하고 1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본 1000만원과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부과한다.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8개 업체의 전년도 총 매출액을 1017억7100만원으로 산정하고, 관광진흥기금 63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 당 평균 매출액은 127억여원, 부과된 관광진흥기금은 7억9500만원이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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