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귀농할 나이 아니다 ... 처분 따를 것"

  • 등록 2021.09.07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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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사퇴로 도정공백 죄송 ... 제2공항, 도민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제주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 부친의 토지에 대해 관청의 처분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식 참석을 위해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 도착한 이 대표는 곧바로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표는 논란이 된 부친 소유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토지와 관련한 향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아버지께서 2004년 토지를 취득하셨다고 한다. 만 18세 때 일이라 저는 전혀 취득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 주변에 토지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추천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관청의 처분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실 것이라 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아버지께서 나중에 귀농을 꿈꾸신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저는 아직 연령이 그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 아버지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중도 사퇴로 인한 도정 공백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선 “대선 과정에서도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주도의 현안을 따로 다루고, 후보들도 제주도에 특화된 공약을 낼 수 있도록 틀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박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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