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 이준석父 제주 땅 행정절차 착수

  • 등록 2021.09.06 16:17:54
크게보기

2004년 매입 농지, 농사 안 짓고 영농위탁도 안해 ... 위반 확인 '처분의무 부과'

 

서귀포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의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6일 이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이고 정치적인 부분도 얽혀 있어서 현재 어떤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위반사항이 있다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은 행정처분 등을 하기 전 의견을 듣는 절차다. 시는 청문을 거쳐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당국은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약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SBS는 이에 앞서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영농 위탁도 하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해당 언론사 취재진에게 그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대표 부친은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000만 원에 농지를 구매했다.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농지 매입시기는 제가 만 18세 되기 직전 미성년자일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며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박지희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