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거리두기 4단계일 때 비대면 수업 원칙"

  • 등록 2021.08.19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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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연장시 중간고사 기간도 비대면 수업 ... 방식 변경시 2주 전 공지"

 

제주대가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다.

 

제주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 2학기 개강 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될 경우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등 대면 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4단계 대면 수업 허용 기준은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준수 및 강의실 수용인원의 3분의 1 이하 △칸막이가 있는 경우 2분의 1 이하 등 수강인원 제한 조치 등이다.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될 경우 2학기 중간고사 기간(10월20∼26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연장할 예정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가 바뀔 경우 수업운영 방식도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될 경우 2주 전에 미리 공지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운영 기준은 1단계와 2단계일 경우 수강 인원 30명 이하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3단계의 경우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한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4단계와 같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박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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