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살해범 얼굴 공개?...26일 신상공개위 열린다

2021.07.25 11:30:12

제주경찰청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 증거 추가 확인"

 

경찰이 결국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재검토한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8)씨와 공범 B(46)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특강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경찰은 당시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다시 내부회의를 열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들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고,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다.

 

피해자 유족도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 이 집에 사는 전 애인의 아들 C(16)군을 살해했다.

 

C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C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특히 범행 당일 집에 있던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군의 어머니와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C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인인 B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박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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