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알바생 신체 몰래 찍은 20대 징역 6개월

  • 등록 2021.07.22 14:31:45
크게보기

제주지법 "피해자들이 고통 겪으며 엄벌 탄원 ...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대학교 실험실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내 대학교 실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학생의 신체 일부를 1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기간 중 제주시 소재 PC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여러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발각 이후의 정황들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박지희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