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불법 흡연.야영·음주로 몸살

  • 등록 2021.06.17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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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소, 흡연.야영.무단출입 등 34명 적발 ... 8월까지 집중단속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과 야영, 비지정 탐방로를 누비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이들만 15명에 달했다. 또 무단출입 10명, 음주·야영 9명 등 모두 34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적발된 이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된 곳은 대부분 윗세오름, 선작지왓, 서북벽, 남벽 등 고지대와 비지정 탐방로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는 허용된 탐방로를 벗어나 탐방하면 안된다. 또 허가 지역 외 야영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시 최고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8월 휴가철이 다가오고,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한해 7월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많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공원 내 무단입산,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공원 내 화기물 이용 금지와 함께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박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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