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공약 보기]전우홍(진보신당·제주시을)

  • 등록 2012.04.09 1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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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와 국책 토건사업 재발 방지

 

○ 현황 및 취지
-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세계 유일의 지역이다. 그리고 7년 전인 지난 2005년에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음.
- 이명박정권과 군 당국은 삼성과 대림이라는 건설자본을 앞세워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이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강정마을에 90% 이상의 주민 반대를 폭력적으로 억누르며 해군기지를 건설을 강행하고 있음.
- 주민들 대부분의 반대를 넘어 도민사회가 공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음이 드러났고, 공사부지 내에서 문화재마저 발견되었으며, 해군기지공사 설계 오류로 국회에서 2012년 건설예산 96%가 삭감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법적인 공사가 강행되고 있음.
- 아울러 4대강, 새만금, 평택미군기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등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실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함.

 

○ 추진방안(세부내용 생략)
- 국책토건사업 특별법 제정 : 진상규명, 복원 시행 근거 마련.
: 국책토건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사업입안과 주도, 상위법령 위반과 편법,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 등)에 대한 조사
- 해군기지 및 4대강 사업 관련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 주요 자연파괴, 지역파괴 토건사업의 즉각 중단과 복원
: 강정마을 해군기지 중단 및 백지화, 생태 복원
: 한강부터 잠실과 신곡 수중보를 헐고 4대강의 16개의 불필요한 보를 철거하여 자연 침식과 퇴적을 유도함으로써 모두 독일 이자(Isar)강 모델로 복원.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하고 서해안 갯벌벨트 복원, 지역어민 보호 프로그램 시행. 삼척,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
- 대형 개발사업에 사회적 합의제도(네덜란드 PKB모델) 도입

△공약 2. 탈삼성! 삼성을 노동자·국민 기업으로 전환

 

○ 현황 및 취지
- 한국 사회 전체로 촉수를 뻗는 이건희 일가의 권력은 삼성 계열사들에 대한 불법, 편법, 탈법적 지배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권력 기반을 해체해야만 ‘삼성 공화국’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음. 재벌 일가의 권력 기반은 출자총액 제한 등의 부분적 규제책을 선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해체될 수 없음. 재벌 권력의 토대가 되는 주식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전면 개혁해야만 재벌 권력을 해체하고 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음.
- 삼성이 노동자-국민을 지배하는 ‘삼성 공화국’이 아니라 노동자-국민이 삼성을 통제하는 ‘노동자-국민 기업, 삼성’으로 전환해야 함.
- 탈삼성의 궁극 목표는 단지 재벌 일가의 일부 전횡의 규제나 삼성 그룹의 해체가 아니라 위와 같은 근본적, 종합적 처방을 통해 삼성 계열사들이 노동자, 소비자, 중소기업, 지역사회와 공생하며 이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에 부응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 추진방향(세부내용 생략)
1) 국민연금 소유 지분을 통한 경영의 공적 개입
- 2011년 8월 현재, 국민연금은 약 238조원을 채권에, 약 75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내 거대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로 떠오르고 있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소유 지분이 이미 재벌 일가 지분보다 많음. 2011년 12월 현재,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 소유 지분이 5.17%인 데 반해 국민연금은 5.95%를 소유하고 있음.
- 삼성 계열사들의 지배 주주권을 획득하는 데 드는 순비용은 약 15조원. 삼성전자 등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집중하고 경영에 적극 개입한다면, 삼성 계열사들을 국민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소비자, 유관업체, 지역사회의 대표, 노동자가 공익 이사로서 총감독 이사회 수준에서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

△공약 3. 탈비정규직! -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의 시작

 

○ 현황 및 취지
- 2011년 8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86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9.4%를 차지함. 제주도의 경우 15만2천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은 53.9%에 해당함.
- 전체 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5.1년, 비정규직 평균 근속년수는 2.1년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중 근속년수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중은 56.0%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83∼99%에 비해, 비정규직은 32∼37% 수준에 불과함.

 

○ 추진방안(세부내용 생략)
1)기간제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 임신·출산·병가 휴직 등에 따른 결원대체, 계절적 일자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 등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토록 규제. 직접고용 원칙을 훼손하는 파견법 폐지. 적법한 도급과 도급을 가장한 노동력 파견을 구분하여 위장도급에 따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제
2)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전국민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실시
- 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따른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개념을 명확히 규정.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의무 적용을 확대, 임의 탈퇴 등 독소 조항을 삭제.
3)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 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원칙 적용. 총액인건비제 폐지 및 인력감축 정책 중단
4)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 기간제법 상 차별시정 신청권을 개별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산별노조 포함)에게도 부여함으로서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강화
6)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공약 4. 탈경쟁, 탈학벌 교육! -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현황 및 취지
- ‘인간 발달’과 ‘협동’의 교육 철학에 바탕 : 특정 문제들에 대한 대증 요법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발달’과 ‘협동’의 교육 철학에 입각하여 교육 체계와 내용을 재편.
- 한국 사회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처방 : 공교육 붕괴, 입시 경쟁, 사교육 과열, 등록금 폭등,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학벌 사회 등 교육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처방을 제시
- 학교 현장의 민주화 : 교육 혁명의 현장인 각급 학교에서 직접 민주주의, 당사자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 주체 간 협력에 기초한 교수-학습 공동체 건설

 

○ 추진방안(세부내용 생략)
1) 초중등 교육과정 전면 개편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교육 목표 : ‘인간 발달’과 ‘공동체적 협동’의 기조(L. S. 비고츠키의 교육 철학에 입각)에 따라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교육 등 각 발달 단계의 교육 목표 제시(교수학습 목표 및 방식, 평가 등은 생략)
2)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 유아 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하고 고교 서열제를 폐지하는 2-6-5-4(2) 학제로 개편(단계별 세부방안 생략)
3) 입시 경쟁, 학벌 사회를 뒤엎는 대학혁명 :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각 부분별 세부내용 생략)
-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한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으로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대학통합네트워크에서 공동 전형, 공동 학위제를 실시하여 입시 경쟁, 대학 서열 체제, 학벌 사회를 점차 해소
-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공약 5. 탈FTA! - 호혜와 평등의 세계를 향하여

 

○ 현황 및 취지
- 한미FTA의 본질은 ‘제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미국식 시장근본주의를 국내에 이식하는 데 있음. 즉 한미FTA는 단순한 상품의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일국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가의 정책권한을 위축시켜 ‘시장’을 팽창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금융자본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협정임.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 후퇴방지 조항(래칫),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비위반제소 등 한미FTA 협정문에 가득 찬 독소조항은 사실상 초헌법 역할을 하여 국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킴.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킬 산업정책 추진은 물론,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 것임. 따라서 한미FTA는 반복지 정책에 다름 아니다.
- 한미FTA는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잘하는 대기업’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반면 경쟁력 없는 농업, 서비스업 등에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협정임. 또한 농민, 영세상인 등의 몰락을 부추기는 ‘반서민 협정’임. 외국인 투자 증대와 국내 기업 가치 상승 등 수치상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과 서민 소득 악화로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임.

 

○ 추진방안(세부내용 생략)
- 한미 FTA는 국회의 의결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며 충분히 가능함. 부분적 재협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효를 거둘 수도 없음.
- 한미FTA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한중FTA 등 추가적인 자유무역 협정도 추진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호혜무역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①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정의로운 통상
② 인권, 교육, 에너지, 식량 등 필수 공익재는 보호되는 무역
③ 국민주권 원리가 침해되지 않는 무역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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