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혐의 제주경찰 ... 중징계 처분

  • 등록 2021.05.04 17: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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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 A경장, 정직 3개월 ... 직무종사 불가능하되 공무원신분 유지

 

성매매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현직 제주 경찰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귀포경찰서는 4일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A경장에게는 정직 3개월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종류는 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정직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경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경장의 범행은 성매매 업소 여성이 “업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며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고객명단을 살피던 중 현직 경찰신분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업주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횟수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박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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