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후보는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주 정책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제주지역 골프장 과세특례가 연장 되면 제주와 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개별소비세가 국세인 줄을 모르고 한 주장으로 제주도 세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골프관광은 제주 관광산업의 한축이며 작년 제주지역 골프장을 다녀간 관광객은 180만명으로 지방세수 확충에도 효자노릇을 해왔다”며 “지난 2010년 전국 339개 골프장 중 제주지역 26곳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6곳 등 32곳만 과세 특례 대상으로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지역 골프장 가격 경쟁력 확보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게 관광업계의 일반적 평가”이며 “특례 대상에 제외된 타 지역 지자체가 과세차별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었다”고 지적했다.
현 후보는 “최근 제주지역 골프장은 내장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위기에 직면해 골프관광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관건”이며 “과세특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골프장 관광객 감소로 제주관광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하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