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해 특별기동조사팀, 전임 직원은 물론 선거부정감시단,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온·오프라인에서 선거 막바지 24시간 고강도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후보자의 측근․지인 등을 통한 금품 살포행위,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및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막바지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품제공 또는 불법 유인물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 할 수 있도록 검·경과 유기적 단속공조 체제를 구축해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선거일인 오는 11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소 주변에 대한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선거일 당일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에 대한 투표 대가 등 금품·향응제공행위, △투표소 동행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 제공행위,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후보자 현수막을 투표소 건물의 담장이나 입구에 이동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최대한 보호된다”며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