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관위가 24시간 고강도 감시.단속체제에 들어간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 특별기동조사팀은 물론 선거부정감시단,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8-11일까지 4일간 선거 막바지 24시간 온.오프라인 고강도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후보자의 측근․지인 등을 통한 금품 살포행위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및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금품제공 또는 불법 유인물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검・경과 유기적 단속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일 당일인 1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 주변에 대한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선거일 당일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에 대한 투표 대가 등 금품․향응제공 행위 △투표소 동행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 제공 행위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후보자 현수막을 투표소 건물 담장이나 입구에 이동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