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용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

  • 등록 2012.04.06 1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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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용 후보(새누리당·서귀포시)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을 주장했다.

 

강 후보는 6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에 도 전역 면세화를 요구해 왔다”며 “관광객 유치 확대로 국제관광수지 개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자유도시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법 제 177조 조항에 근거한 것"이며 ”기획재정부는 전혀 동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177조 조항이 유명무실해 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세 환급제가 시행으로 관광객 유인 효과와 함께 지출 증가로 제주 관광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재부의 영리병원 도입의 불확실로 인한 법 개정 회피하고 있다”고 말하며 제주도의 대중앙 협상 능력의 부재를 꼬집었다.

 

강 후보는 “국가계획에 따라 의원발의로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며 “개정법률에 따라 총리실, 기재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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