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여성 정치참여‘특혜’라는 강창일 후보의 발언에 대해 “시대착오적 인식과 발언이며 유권자 절반인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도당은 5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지역구 여성 정치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의무공천을 강제하는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3월에 가결됐다”며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한 152명, 반대한 12명이었으며 반대 중 민주통합당의 강창일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일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강창일 후보(민주통합당·제주시 갑) 발언을 인용해 “공천을 강제 할당하는 법률은 여성에 대한 특혜이므로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신을 밝혔다”며 “타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찬성 이유와 남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조금 침해하는 법률이 ‘특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여성의 사회활동에 비해 지역구 여성 도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을 만큼 여성의 정치참여는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며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남성 정치인들조차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면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여성 정치 참여를 ‘특혜’로 보는 강창일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발언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창일 후보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의무공천 조항을 특혜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 제주여성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