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론조사 결과 5일부터 공표 못한다

  • 등록 2012.04.03 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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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4.11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6일 전인 5일부터 11일 오후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금지기간에도 5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5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했음을 명시하면 공표가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동안 장애인생활시설, 요양원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유권자에 대한 거소 투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5개 시설 595명이다. 선관위 직원이 직접 방문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에게 투표절차.방법 등을 안내한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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