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홍 “4·3특별법 전면 개정”

  • 등록 2012.04.02 1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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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홍 후보(진보신당·제주시 을)가 4·3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해 4·3특별법 전면 개정을 공약했다.

 

전 후보는 2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4·3 희생자가 3만명이 넘는데 4·3공원 명패에 이름을 올린이는 1만명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4·3영령들과 그 가족들의 억울함으로 제주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고통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4·3의 완전한 해결은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1951년 한국이 가입한 유엔이 받아들인 최초의 인권 조약인 제노사이드협약을 언급하며 ‘국가폭력에 의한 집단학살의 경우 공모·교사·시도·공범한 자도, 통치자, 공무원, 사적 개인을 불문하고 모두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4·3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제노사이드협약에 따른 관련자 처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에 의한 진정성 있는 사과에 반드시 4·3에 관여했던 당사자와 집단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4·3으로 희생당한 모든 이들에 대한 존중과 국가차원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권력의 폭력에 맞선 제주민중들의 저항을 올곧게 계승할 수 있도록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광주항쟁과 같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추모제를 넘어 평화의 섬에 알맞은 정신계승사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4·3사건’이 아닌 명예로운 4·3의 명칭 정립을 주장했다.

 

전 후보는 “이를 위해 기존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법’을 ‘제주4·3 진상규명 및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며 4·3의 완전한 진상규명의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을 약속했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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