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집에 불을 저지른 혐의(방화)로 J(40)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의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신문지를 이용,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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