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

  • 등록 2020.04.06 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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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 전체 가구중 70% 포함 예상 ... 1인 가구 40만원"

 

제주도가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규모를 1인 40만원에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로 정했다. 지급 가구수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 지급을 결정한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가구 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도가 지난 5일 밝힌 제주형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은 △급여 또는 건물 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제외 등이다.

 

원 지사는 이 중 중위소득에 대해 “중위소득 100%라고 말했지만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소득이 낮아 대상 가구 수는 전체 70%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 전체적으로 29만여 가구가 있다”며 “이중 중위소득 100% 이하는 20만5000가구, 기초생활급여 수령 2만여가구 등이다. 이를 포함하면 전체가구의 70%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을 둘 것”이라며 “1인가구 40만원부터 시작해서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정도로 정부가 구성하는 단계에 우리가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아동수당이나 공공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소비쿠폰과 별개로 무관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 수당에 더해 중복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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