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요금도 안내고 내 집처럼 이용

  • 등록 2011.11.04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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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상습적으로 이용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이 모(29)씨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이달 1일까지 삼도동 모 PC방을 이용하고 요금 43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같은 혐의가 5~6건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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