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청객 미세먼지 ... 제주도,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

  • 등록 2020.02.11 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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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및 살수차량 운행

 

제주에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제주도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1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은 △당일 0∼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0∼오후 4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 예상 등이다.

 

도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기준 제주도는 평균 미세먼지가 60㎍/㎥이상이었다. 11일도 50㎍/㎥ 초과가 예상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했다. 아울러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외에 터파기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 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 밀집지역이나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해 도로청소 및 살수차량의 운행을 확대한다.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32개 팀 5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팀을 투입,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살수조치 이행실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도 차량공회전․노천소각행위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단속을 한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어린이나 노인 등은 외출을 삼가고 옥외근무자나 외출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에 신경써달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이용하기와 불법소각행위 하지 않기 등 대기오염원 발생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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