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했다"

  • 등록 2012.03.27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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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6일 밤 시민단체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에 해군기지 반대측의 철야농성장으로 사용될 텐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44) 대표를 연행,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텐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그러나 해군기지 반대 측은 "경찰이 홍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체포 이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27일 "체포직전 현장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홍 대표도 경찰조사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홍씨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연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미란원칙을 고지했으나 현장에 고성이 오가며 잘 들리지 않았을 뿐"이라며 "연행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연행 대상자도 이에 대한 항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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