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봄은 언제 ... 4.3특별법 개정안 처리하라"

  • 등록 2019.12.16 14:30:04
크게보기

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 "대통령 공약, 국회 약속 지켜져야"

 

4.3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을 맞아 제주도의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999년 12월1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20주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발표,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4.3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제주에는 진정 봄 향기가 가득할 것을 믿었다”며 “그러나 제주에 봄은 오직 않았다. 제주의 봄을 담은 4.3특별법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은 유족신고 상설화, 배・보상 특별법 제정, 4.3수형인 명예회복 및 수형인 명부삭제 등을 공약했다”며 “아울러 배.보상과 국가 트라우마 센터 등의 건립을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제는 70여년을 한결같이 기다려온 제주도민들에게 정치권이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가 제주의 봄을 알리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제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4.3유족회와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상복을 입고 국회 앞에서, 거리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의 봄을 열망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더 이상 구천을 떠돌고 있는 4.3의 혼백과 그 후손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