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짜농부' 확인 들어갔다 ... 농지실태조사

  • 등록 2019.08.26 1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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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3개월간 조사 실시 ... '농지처분'시 농사 짓거나 처분해야

 

제주도가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항 적발 시 농지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 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전수조사와 특정조사로 나눠진다. 전수조사는 최근 3년 동안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다.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은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가 대상이다. 그외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및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도 특정조사 대상이다.

 

제주도는 농지정보시스템상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모든 농지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 및 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의 불법사항 이 적발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농지처분이 내려지게 될 경우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소유자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또 농지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처분할 때까지 부과된다.

 

제주도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하고 총 6207명 7587필지 799ha의 위법사항을 발견, 농지처분을 내렸다. 현재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했던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돼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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