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분양형 호텔, 운영권 두고 흉기난동까지

  • 등록 2019.08.05 17: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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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영업체와 투자자가 내세운 운영업체 갈등 ... 흉기 휘두르고 폭력까지

 

서귀포시의 한 분양형 호텔 운영권을 두고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5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호텔 시행사 측 운영업체 대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호텔 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 또 다른 운영업체 직원 B(25)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에 있는 한 호텔 로비에서 서귀포 R호텔 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던 와중에 투자자 측이 내세운 또다른 운영업체 직원 B(25)씨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현장에 있던 투자자 측 운영업체 대표 C(48)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R호텔은 2016년 9월부터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시행사로부터 분양 당시 약속받은 확정 수익을 받지 못하자 관리단을 구성,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와 함께 한편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지난 4월 자체적으로 위탁 운영사를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R호텔의 기존 운영업체와 투자자들이 내세운 운영업체가 각각 영업권을 주장, 최근까지 갈등이 이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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