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자치경찰, 불법 택시승차 발본색원”

  • 등록 2012.03.19 13:45:06
크게보기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 내 택시승차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치경찰대 단속 강화 및 자원봉사자 추가 배치로 불법 행위들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19일 ‘제주공항 조폭택시’보도 관련 해명자료에서 제주공항 택시승차장의 불법 행위들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주차지도요원을 1일 7명씩 배치해 택시승차장 및 여객주차장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 2월에는 제주도택시운송조합 및 협회와 ‘택시승차장 질서유지 확립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자치경찰대는 택시 호객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2인 1조로 고정순찰 20분 간격, 주변순찰은 40분 간격으로 실시할 것”이며 “택시 호객 행위 단속을 위한 CCTV를 4월 말까지 설치·운영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공항공사는 택시승차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향후 대책으로 “불법행위 근절 홍보 현수막(2개소)을 설치할 계획”이며 “장거리 택시 지정요금제 간판 설치 및 장거리 택시승차장 지역 자원봉사자 배치를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차지경찰대와 합동 단속조를 편성 운영고, 공동으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3월 중 전개할 계획”이며 “경찰 근무인원을 증원하고(15→16명), 호객행위 단속을 위하여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공동대책회의를 20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제주공항 택시승차장 질서유지 강화에 대한 다각적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