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사망교통사고 이창민 축구선수 기소

  • 등록 2019.04.25 1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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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 ... 과속. 전방주시 의무 위반 과실 등

 

지난해 제주에서 사망 교통사고를 낸 프로축구단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26)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제주유나티티드 소속 이창민 선수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선수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48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태평로에서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모(52)씨가 운전하던 모닝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 뒷자석에 타고 있던 홍모(당시 68세・여)씨가 크게 다쳐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모닝 운전자 이씨 등 차에 함께 타고 있던 2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지점은 왕복 2차로에 급커브 등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 선수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다만 과속, 전방주시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선수는 지난달 2일 오후 인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19 K리그 개막전에서 선발로 출장하면서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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