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증언 위증사범 낭패 ... 제주지검, 16명 적발

  • 등록 2019.04.11 1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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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친구, 동료 이유로 죄의식 없이 위증 빈발 ... 위증 수사전담팀 구성"

 

제주검찰이 4개월간 위증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16명의 위증사범을 적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증 수사전담팀을 구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6명의 위증 및 위증교사범을 적발, 이중 15명을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개인적 친분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위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사건과 지난 2년간 선고된 사건을 분석해 위증 의심 사례를 선별했다.

 

이후 선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소환 조사와 현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16명을 적발했다. 이 16명 중 위증을 한 이들은 12명, 위증교사범은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중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1명에 대해서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위증교사범의 협박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A(51)씨는 2017년 11월10일 열린 재판에서 맹인을 내세워 안마시술소 및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B씨에 대해 “실제 운영자는 맹인이고 B씨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A씨 뿐만 아니라 안마시술소의 경리와 관계자 등이 2017년 12월에서 지난해 1월에 걸친 재판과정 중에서 실업주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도박개장 사건 재판과정에서 도박금액 관리계좌로 도박금액을 송금했던 피고인의 지인들이 그 자금이 도박자금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이라고 위증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도박자금 관리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거래 형태 및 자금거래 시점상 단순 차용금이 아닌 경마사이트 관련 자금임을 확인, 혐의를 입증해 냈다. 위증을 한 이들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함을 확인했다”며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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