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여성, 검찰 송치

  • 등록 2019.04.08 1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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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32% 만취운전 사고 ...제주동부경찰서, 4일 검찰에 넘겨

 

음주운전을 하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여)씨에 대해 지난 4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1층 음식점으로 돌진, 거리에 있던 정모(55)씨와 김모(55)씨 등 두 명을 친 혐의다.

 

사고 직후 정씨는 심정지를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도 이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례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 0.13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사고를 낸 김씨 역시 사고휴유증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거동할 수 없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등이 기각사유였다.

 

김씨는 사고 후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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