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윤창호법' 사고 ... 두 달만에 구속영장

  • 등록 2019.03.28 1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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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사거리 만취음주운전 사망사고 ... 동부서 "운전자도 다쳐 2개월만에 조사"

 

음주운전을 하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상)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례다.

 

김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1층 음식점으로 돌진, 거리에 있던 정모(55)씨와 김모(55)씨 등 두 명을 친 혐의다.

 

사고 직후 정씨는 심정지를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도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2%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인 김씨 역시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음주 사실과 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서는 이밖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 7일까지 모두 6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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