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반대 도청 현관 시위측, 점거 풀어

  • 등록 2019.03.07 17:29:26
크게보기

제주도, 고소・고발 취하하기로 합의 ... 시위측 "피케팅 시위 이어간다"

 

두달동안 제2공항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현관에서 노숙 연좌농성을 펼쳤던 이들이 철수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연좌농성을 벌인 제2공항 반대 시위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위 측과 연좌농성 중단에 합의했다.

 

제2공항 추진에 반대하고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던 시위 측은 지난 1월3일 오후부터 도청 현관 앞에서 연좌시위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이들을 공공청사 무담점거, 공무집행 방해, 불법시위 및 불법홍보물 부착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제주도가 고소・고발한 시위자들은 10여명이다.  

 

하지만 제주도와 시위 측이 합의함에 따라, 시위자들은 7일 오전 10시40분 철수했다. 점거 연좌농성에 들어선지 64일만이다.

 

도청 앞 제2공항 반대 시위 측은 “제주도와의 합의를 통해 24시간 점거농성을 풀기로 했다”며 “피케팅 시위 등은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