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미리 낸 자동차세 돌려줍니다"

  • 등록 2012.03.15 16:39:48
크게보기

제주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기존 세율로 초과해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급을 해준다고 15일 밝혔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은 자동차세 세율을 ▲8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등 배기량별로 5단계로 나누던 것을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800cc 초과∼1000cc 이하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 2000cc 초과 승용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20원 내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세율 인하 대상 차량은 9516대며, 돌려줄 세액은 제주시 5844대 1억7900만원, 서귀포시 3672대 1억1500만원 등 2억9400만원 정도다.

 

예를 들어 모닝(999cc, 2011년식)의 경우 세금이 11만6880원에서 9만8220원으로 낮아져 1만8660원, 쏘렌토(2199cc, 2011년식)는 56만6020원에서 52만4960원으로 줄어 들어 4만1060원을 돌려 받는다. 에쿠스(4498cc, 2011년식)는 115만7780원에서 107만3800원으로 낮아져 8만3980원을 환급 받는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