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대형할인점 월 2회 휴업 의무화

  • 등록 2012.03.12 1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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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하민철 의원 조례개정안 발의 "지역상권 보호"

제주에서도 대형할인점은 한달에 이틀씩 문을 닫고 영업시간도 제한된다.

 

제주도의회 하민철(새누리당 제주시 연동 을.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의원은 최근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영세상권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형할인점은 한 달에 평일과 주말 각 1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 한 달에 2일은 무조건 영업을 하지 못한다.

 

영업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12일 개회한 292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된다.

 

하 의원은 "현재 도내 대형할인점은 이마트 3개소, 홈플러스ㆍ 롯데마트ㆍ농협하나로마트ㆍ뉴월드마트 각각 1개소 등 7곳이 영업 중"이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제주지역의 영세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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