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가입 거부 집단폭행한 '조직폭력배'

  • 등록 2012.03.02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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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조폭 2명 폭행혐의로 검거

폭력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였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폭력단체에 가입을 거부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김모(28)씨와 문모(27)씨 등 2명을 검거했다. 또 추종세력인 오모(27)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탁파’ 관리대상인 김씨와 추종세력인 문씨 등 4명은 지난달 29일 새벽 4시께 제주시 연동에 모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27)씨에게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 2명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통해 신병을 처리하는 한편, 폭행에 가담한 오씨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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