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긴 투자진흥지구 11곳 ... 지방세 72억 환수

  • 등록 2017.11.23 1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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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구지정도 해제 ... "투자.고용 약속 엄격 관리"

 

제주도가 투자 약속을 어긴 관광사업장 11곳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감면해준 72억원의 지방세도 환수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사업지구를 지정해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에는 그동안 55개소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11개소가 지정기준을 어겨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돼 현재 44개소가 있다.

 

투자와 고용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제된 곳은 김준수 호텔로 유명한 토스카나호텔, 제주동물테마파크,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롯데리조트, 비치힐스리조트 등이다.

 

지정 해제 된 11개소의 환수 총액은 71억6800만원이다. 이 중 지방세가 64억7700만원, 각종 부담금이 6억9100만원이다.

 

지금까지 지방세 및 개발·농지보전 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 환수는 도와 행정시 소관 부서별로 이뤄지고 투자유치과에서는 필요 시 확인·관리하는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소관 부서와 정례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 업체별 고용, 투자 및 지역 업체 참여 실적 등을 연 2회 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도는 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지정 업종을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으로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했다.

 

대신 투자이행기간 설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해제요건은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투자이행 기간 내 지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에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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