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위해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이 출석 하고 있다. [뉴시스]](/data/photos/201708/33430_44665_441.jpg)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9일 첫 재판이 열린 지 16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은 삼성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뇌물공여·횡령·범죄수익 재산국외도피 등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로서 피고인들에게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들은 범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통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직접적 이익을 누릴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에 대해서는 "승마지원 관련 뇌물공여 범행에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짜고 실행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을 위한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범행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위해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차장이 출석 하고 있다. [뉴시스]](/data/photos/201708/33430_44666_442.jpg)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뇌물제공 여부 의사결정 권한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범행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실장 등은 이 부회장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고, 최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또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뇌물제공 여부 의사결정 권한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범행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실장 등은 이 부회장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고, 최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또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