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번화가서 음란행위 40대 벌금 500만원

  • 등록 2017.07.05 15: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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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번화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5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학원운영자 윤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9시5분쯤 제주시 연동 한 카페 앞에서 카페에 앉아 있던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윤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심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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